과속으로 차량 전복 동승자 7명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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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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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사진. /뉴스1
당시 사고 사진. /뉴스1
비에 노면이 젖어있는데도 과속을 해 승합차를 전복시켜 동승자 7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교통사고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1분께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진입로 구간을 고속으로 진입하다 승합차를 전복시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합차에는 중국동포(조선족) 12명이 타고 있었다. 한 철근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남원시의 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공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차량은 도로 좌측 연석을 들이받은 뒤 하이패스 안내표지판을 추돌하며 전복됐다. 차량이 뒤집히면서 사고 충격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등 총 7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동포 건설현장 근로자로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80~92㎞의 속도로 주행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안전표지 지시 위반 운전을 해 7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며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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