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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우는 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진 20대 친부 징역 6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3-16 14:33
2022년 3월 16일 14시 33분
입력
2022-03-16 11:36
2022년 3월 16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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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이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에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릴 적 폭행 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 부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생활난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그 당시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계속 울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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