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기준 105dB → 최대 95dB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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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 늘며 민원 많아져
소음 허용기준 29년만에 개편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현행 105dB(데시벨)에서 최대 95dB 이하로 강화된다. 소음기를 개조해 배기음을 키우는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소음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며 주택가 소음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늘었다. 소음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2019년 341건에서 2020년 855건, 지난해는 6월 말 기준 661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륜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이나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편안은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배기 소음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해 이륜차 제작 시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증 값에서 실제 발생 소음이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또 95dB 이상의 배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영업용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택가나 학교 근처 등 ‘이동소음 규제 지역’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거나 일정 시간대 운행이 제한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륜차 소음#오토바이 소음#소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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