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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사과 전엔 소 취하 검토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15 16:40
2022년 3월 15일 16시 40분
입력
2022-03-15 15:44
2022년 3월 1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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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씨 측이 소 취하와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서울의소리 측에)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했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의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MBC가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씨가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 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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