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서 굴착기 기사 익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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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찰 ‘작업 끝내고 이동중 사고’ 추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물에 빠졌다. 굴착기 기사 A 씨(67)는 운전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진 뒤 A 씨가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입찰 금액은 1300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처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땐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고용부 조사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용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새만금#매립공사#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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