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줘” 235억원대 ‘렌터카 사기 행각’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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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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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렌터카 사기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은 235억원, 피해자만 무려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7일 브리핑을 갖고 “전북렌터카 업체 대표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면서 “현재까지 렌터카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만 235억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께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속된 렌터카 업체 지점 대표인 A씨(30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타인 명의로 자동차 261대(210억원 상당)를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을 매입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는데 차 살 때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차 할부금도 지급할거고 몇 달 뒤에는 그 차를 아예 인수할테니 걱정말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완주군 모처에 렌터카 지점을 개업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강조하며 보증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차가 필요해진 A씨는 계속해서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그렇게 확보한 차량만 261대다. 명의를 빌린 사람도 52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지급하던 수익금은 뚝 끊겼다. 피해자들은 캐피탈 등 대출회사로부터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차량을 임대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맡기고 국산차를 대여해 타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올리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줄이고 외제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차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매매하기로 해놓고 차량 대금만 편취한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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