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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최고단계 ‘심각’ 단계 첫 발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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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09:54
2022년 3월 5일 09시 54분
입력
2022-03-05 09:54
2022년 3월 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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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산불 이틀째인 5일 산림청 초대형 헬기가 북면 부구리 산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3.5/뉴스1
소방청은 울진 산불이 삼척으로 번지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5일 오전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를 처음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울진에 발생한 대형산불이 강원 삼척으로 번진 가운데 이번 주말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과 투표일에 선제적으로 화재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제14조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근거해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심각은 3개 이상 시, 도에 기상특보 3개 이상 발령 또는 중요행사 기간 중 특보 2배가 발령될 때 발령된다.
현재 부산·대구·울산·경북에는 건조 경보가, 강원·충북·전남·경북·전남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산지에는 강풍 경보가, 수도권·강원·충청·경북·전북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표됐다. 전남과 제주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화재위험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화재 예방, 대비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에서는 가용 소방력 100% 즉시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산불 등 화재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한다.
또 산림인접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에는 화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들도 화재 예찰활동에 동원하고 산불 등 화재진압 활동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한 남화영 소방청 차장은 “화재위험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으나, 야외 소각행위 금지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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