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 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5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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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운행 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1분께 인천 연구수의 한 길가에서 ‘택시기사와 욕설 시비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 등을 손가락으로 15회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경찰관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에 뛰어들어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행자의 통행의무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서를 발급하자 “네가 책임 질 수 있냐”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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