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치 미흡’ 이유 직원 12시간 폭행해 살해…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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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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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응급구조사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40대 업주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A씨(4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소속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가량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B씨가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 배, 가슴 등을 구타했다.

오후 7시쯤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한다”며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오후 10시쯤엔 치킨을 먹던 도중 B씨의 얼굴을 다시 수차례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밤 12시를 넘겨 새벽 1시가 돼서야 난방이 되지 않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방치하고 숙직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 당시 B씨는 갈비뼈 골절과 근육내출혈 등으로 점차 의식을 잃어가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다. 아침까지 방치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폭행에 고의는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아픈 척 연기했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잔인하다”며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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