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가담 60대 재심, 41년 만에 ‘무죄’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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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계엄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과거 유죄를 선고 받았던 A씨(60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24일 목포시의 한 거리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탑승한 트럭에 승차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총 1정을 받은 뒤, 시내를 활보하며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보여 기소됐다.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0월29일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 판결을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3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1980년 5월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래 전 범행이고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했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따라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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