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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2-24 14:38
2022년 2월 24일 14시 38분
입력
2022-02-24 14:37
2022년 2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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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평소 나이가 어리다며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부산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을 무시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을 하다가 알게된 사이로, 평소 성격·나이 차이 때문에 잘 어울리진 못했다.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것을 본 B씨는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나. 여기로 와라”며 A씨의 화를 돋구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에도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지인과 시비가 붙어 과도로 목을 찔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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