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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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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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이가 어리다며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부산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을 무시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을 하다가 알게된 사이로, 평소 성격·나이 차이 때문에 잘 어울리진 못했다.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것을 본 B씨는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나. 여기로 와라”며 A씨의 화를 돋구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에도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지인과 시비가 붙어 과도로 목을 찔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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