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동원된 8개 시·도 소속 구급차가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119 안전센터 앞에서 이송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송파소방서 제공) 2021.12.23/뉴스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7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해당 환자를 볼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병원 수용이 늦어졌다고 22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 병상이 있거나 격리병상이 있어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환자에서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이 몇 개 있었다. 한 2~3분 후 17km 떨어진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17분 정도 이동한 뒤에 입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부모와 가족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던 중 지난 18일 오후 고열에 경기를 일으켜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도착 당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으며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다 사고 접수 40분만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해당 환자가 7개월로 매우 어린 영아이고 청색증까지 보여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 반장은 “소아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병상, 격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소아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여부도 또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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