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종업원들 협박·감금한 술집 사장·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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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1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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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협박·감금한 30대 술집 사장과 조폭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의 한 술집 사장인 A씨는 종업원들이 각각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자 2019년 12월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이자 술집 관리자인 B씨에게 해당 종업원들을 술집으로 출근시키게 하는 등 직접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종업원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잠잠할 때 다 죽여버린다’, ‘너네 살해 당한다’, ‘소중한 것 다 폭발시킨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종업원들의 지인들에게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해결 방안이 없다’, ‘도와주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 달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다른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취업 면접을 보도록 하거나 관련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지인을 통해 한 종업원을 수시간 감금하도록 지시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특히 B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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