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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2-18 15:21
2022년 2월 18일 15시 21분
입력
2022-02-18 15:20
2022년 2월 1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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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심하게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겨우 응급처치를 받고 심정지 상태를 면하긴 했으나 현재 원래대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면서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목격자에게 시비를 건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A씨의 범행 전후 모습상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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