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목줄 없이 다니다 상습 개물림 사고 일으킨 80대 견주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18 15:20
2022년 2월 18일 15시 20분
입력
2022-02-18 15:19
2022년 2월 18일 15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 등을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A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B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A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인 C씨, D씨가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는데, 이 줄에 행인 E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행인 F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한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내년 공무원연금에 국가보전금 10조 ‘역대 최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EU 매출 6600억 넘는 韓기업 ‘부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칼부림 예고 뒤 “나는 죄인입니다” 팻말 든 30대 집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