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16명 급성중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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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에 걸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진단 도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사실이 관할 지방관서인 창원지청으로 통보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실시했으며,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고용부는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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