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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소리 했다고…’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7 11:30
2022년 2월 17일 11시 30분
입력
2022-02-17 11:30
2022년 2월 1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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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급기야 아내를 향해 흉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아내 선처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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