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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신 출결 조작 때문에 軍 끌려갔다”…중학교 때 담임 협박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2-02-16 14:03
2022년 2월 16일 14시 03분
입력
2022-02-16 14:03
2022년 2월 1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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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조작된 출결 탓에 원치 않았던 군대를 갔다오게 됐다는 이유로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나 범행 방법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13일 오후 5시39분쯤 중학생 시절 3학년 담임교사인 B씨에게 학교를 찾아가 으름장을 놓겠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3월24일이 개학이지?, 0학년 0반, 그때 학생들에게 창피를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학생들에게 망신을 한 번 당해봐야 되겠네”라며 협박했다.
A씨는 중학교에 다닐 당시 결석을 많이 했는데 B씨가 출결을 조작해 입영대상이 됐고, 실제 군대를 가게 돼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망신 또는 창피를 주겠다는 것은 협박죄에서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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