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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2심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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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4:29
2022년 2월 15일 14시 29분
입력
2022-02-15 14:28
2022년 2월 1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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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함께 선고 받을 것을 감안해야 하고, 일부 혐의를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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