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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40대 스토킹범 집유 2년
뉴스1
입력
2022-02-14 15:59
2022년 2월 1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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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헤어진 여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남 김해 B씨(47·여)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다.
이어 도움을 청하려 소리를 지르는 B씨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입을 틀어막았다. 계속해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너 아무데도 못가.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당시 A씨는 B씨 집 도어락을 부수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둔기를 챙겨 놓고 있었다.
범행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B씨와 교제한 후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척추 부위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2차례 전화를 걸고, 다음날 새벽에도 수차례 카카오톡을 보냈다. 또 B씨 집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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