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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속 예고했는데…동승자 없이 달린 어린이집 통학버스
뉴시스
입력
2022-02-07 17:46
2022년 2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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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 도내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사고 숨진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지만 동승자 보호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경찰청이 실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항목(9건)과 범칙금 항목(2건), 형사처벌 대상 9건 등 총 2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 32건을 합하면 총 위반 건수는 52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제주 시내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삼양동 인근 거리에서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불과 열흘 전쯤 통학버스에서 동승보호자 없이 내리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날 경찰 단속에 도로교통법상 동승보호자 동승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9대에 달했다.
범칙금과 과태료 대상 차량도 18건이나 적발됐다. 관련 법규 위반 외에 정지표시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어린이보호표지를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32건이 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연동 인근 골목길에서 동승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숨졌다. 다음날인 같은 달 26일에는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충돌해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보호 의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3월 말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가족이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한다”며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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