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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3 18:02
2022년 2월 3일 18시 02분
입력
2022-02-03 18:02
2022년 2월 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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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54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경찰관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시 이들 경찰관이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파악하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당시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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