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경남의 한 가정에 입양된 A 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0년 무렵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원룸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A 군이 살던 원룸에는 TV나 장난감은 물론 책상이나 밥상도 없었다.
양모는 5분 거리의 집에서 지내며 원룸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아이를 감시했다. A 군은 “먹을 때 자꾸 흘리니까 엄마 아빠가 서서 먹으라고 했다”며 매일 카메라 앞에 서서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었다고 했다. A 군은 이를 “개밥 같았다”고 표현했다. 부엌문도 잠가놔 A 군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며 버텼다.
양모는 아이에게 폭언도 일삼았다. A 군은 양모에게서 “나가서 꼭 뒈져라” “쓰레기야,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 같은 XX랑은 살 필요 없다”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상담사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데 계속 기억만 남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A 군의 부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7월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해 교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당시 법원은 양부모에게 보호 관찰처분을 내렸다.
2년 뒤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군이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군은 매번 ‘엄마가 사랑해서 때린 것’이라며 양모를 옹호했다. 양모는 오히려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 군을 학대했다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다.
A 군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시간 머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은 A 군은 여태껏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A 군은 2020년 12월 스스로 경남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를 신고했다. A 군은 당시 지구대에 “오늘 같이 추운 날 찬물에 목욕하고 냉방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군과 분리 조치된 양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군의 양모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이에게 죽으라고 한 건 잘되라고 했던 말이며, 홈 카메라를 설치한 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원룸에 혼자 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