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사건’ 강동구청 압수수색 1시간40분 만에 종료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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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1시간40분여 만에 끝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은 27일 오전 11시40분쯤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구청 밖으로 빠져나왔다. 동시에 시작된 경기 하남시 소재 김씨의 자택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다시 돌려 놓은 38억원을 제외한 77억원가량을 주식으로 날렸다며 “500만원만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된 법인용 제로페이 계좌 개설을 승인해 준 담당자와 SH공사 측에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부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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