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 횡령’ 2215억 중 1414억 회수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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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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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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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2215억 원 중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 원”이라며 “그중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의자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현재까지 몰수 추징 보전액은 394억 원이며,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 원, 압수한 금괴가 851kg으로 현금가 681억 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 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남은 39억 원은 추적 중이다.

이 씨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 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가 이날(24일) 발표되기로 했으나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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