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에 박스·쓰레기 쌓아놓은 옆집”…고통 호소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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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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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문 앞에 짐과 박스 등이 쌓여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이웃집의 문 앞에 짐과 박스 등이 쌓여있다. 커뮤니티 게시판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 등을 늘어놓은 이웃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 주민은 “생수를 하나씩 빼먹고 문 앞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뒀다)”라면서 해결책을 물었다.

지난 2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웃집이 문 앞에) 아기 기저귀에 물티슈, 생수, 양파까지 쌓아놓았다”며 “구조상 저렇게 놓으면 우리집에도 피해가 간다. 문을 열자마자 유모차가 보이지만 (그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선반쪽에 유모차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옆집 현관문 앞에는 각종 짐이 놓여있다.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선반에는 박스와 생수병 등이 쌓였다. 또 글쓴이가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유모차가 자리했다. 이 유모차는 지나다니는 공용 복도에 놓여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을 보러왔을 때도 탄산수 박스가 놓여있는 걸 봤지만, (우리집이) 빈집이라 그런가 보다 했다. 이사오면 치워주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까지 놨다. (1층으로) 내려가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토로했다.

사진을 본 이들은 “저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 신고해야 그나마 치우는 척이라도 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 등에 계속 얘기하라”, “우리 앞집도 유모차는 기본, 택배 오면 박스를 문 앞에 두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씩 빼가서 사용하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아파트·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법률은 자전거 등 일시 보관 물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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