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의 말을 따른 C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25일 A씨와 B씨는 화장실 변기에서 영아를 출산한 D씨에게도 C씨에게 한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D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영아를 살해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사체를 직접 불태우려고 시도했던 D씨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 대전지법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B씨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