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대상 아니다”…당국 거듭 난색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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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화이자백신이 놓여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화이자백신이 놓여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 초기, 의료진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예외 범위 인정이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이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도 보고됐다.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권한다”고 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News1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News1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관리팀장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할 건강상태라면 의료진이 접종 연기를 권할 수는 있다”며 “다만 임신부는 접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문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몸 상태와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문 간 가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접종 관계없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 후에 접종 받아달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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