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 방역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원의 결정(본안 판결 의미)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반장은 “학원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역해제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손반장은 “유행 상황이 변했고 위험도도 변동되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기본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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