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악된 소방추산 피해규모는 주택 보일러실 소실 등 150만 원의 주택 피해와 산림 0.45ha 소실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화 당시 산불 현장에는 초속 4m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체감온도 영하 8도의 악조건으로 인근 하천이 얼어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지 확보가 어려웠지만, 인근 다른 면 지역에서 저수지에 설치된 담수지 결빙방지장치를 활용해 진화에 나설 수 있었다”며 “건조한 날씨에는 산림 안팎 화기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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