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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러 계모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1-11 16:05
2022년 1월 11일 16시 05분
입력
2022-01-11 16:04
2022년 1월 1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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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0시께 충남 부여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83)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령의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이웃에게 “불이 났다. 우리 엄마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재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지만 피해자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 카메라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확인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의 친모가 아니지만 50여년간 친자식처럼 길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부여군 충화면 지인의 집에서부터 약 3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치매와 당뇨 등 일상 노동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질렀다”며 “불이 집 전체로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쳐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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