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여성·공범 잇따라 살해…권재찬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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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송치된 권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 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귀금속 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권씨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 B씨가 A씨를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같은 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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