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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11발 발사로 잡힌 ‘마약 폭주 조폭’ 차에 마약한 아내 있었다
뉴스1
입력
2021-12-29 15:40
2021년 12월 2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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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시20분께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조직폭력배 A씨가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격해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 뉴스1
울산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조직폭력배가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조직폭력배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15분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 차단기를 파손했다.
0시50분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 앞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울산지검에서부터 법대로, 공업탑을 거쳐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약 3.8㎞를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A씨는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 쪽으로 진입했다가 순찰차 등에 가로 막혔으나 계속해서 순찰차를 충격하며 도주하려 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쳤음에도 깨지지 않자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했다.
이어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발사해 차량 운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29일 오전 1시20분께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조직폭력배 A씨의 차량이 순찰차에 가로막혀 있다.(울산시 제공) © 뉴스1
당시 총성이 울리자 동승했던 아내가 겁을 먹고 조수석 문을 열었고, A씨가 조수석 문을 통해 하차했다.
경찰은 A씨가 하차 후에도 저항을 계속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체포했다. 추격전이 시작 된 지 40여 분 만이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 4대와 주차된 차량 16대를 충격해 파손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동승한 아내 역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고 전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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