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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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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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개월간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낸 지 10여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전 경정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는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함으로써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오던 사건은 올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의 혐의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5, 6월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하고 7월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근무한 청와대와 경기 광명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 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검찰 측은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금일 기소했다.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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