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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 구호 없이 돈만 빼간 4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8 15:46
2021년 12월 28일 15시 46분
입력
2021-12-28 15:45
2021년 12월 28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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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을 겪으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돈만 훔쳐 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일용노동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하고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3000원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지병으로 호흡곤란을 겪으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형태 및 범행 직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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