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날 뻔…’ 신호대기 차량서 엽총이 ‘펑’, 오발 사고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5시 14분


제주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정차 중인 차 안에서 엽탄을 발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사건을 관할서로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19분께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 안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지구대에 엽총을 반납하기 위해 총기를 가지고 이동 중이었다.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추자 총기 안에 있던 엽탄을 빼려다 실수로 총기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바닥으로 떨어진 총기에서 엽탄이 발사됐고,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이 산산조각났다.

다행히 총기 오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5일 수렵허가를 받은 A씨는 육지부에서 비행기편을 이용해 총기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운반시 그 총기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실탄과 공포탄을 장전하면 안된다.

A씨 사건을 전달받은 관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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