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좋아해” 신체 만지고 입맞춤 시도 2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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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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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대전지법 ⓒ News1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집으로 데려가 “좋아한다”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서구 갈마동 자택에서 피해자 B 씨(25·여)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가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집에 가려고 하자 A 씨는 “좋아하는 데 왜 못 알아주냐”고 말하거나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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