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질주로 무단 횡단한 보행자 “누가 가해자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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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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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력질주를 하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행단을 시도한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4차선 도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A 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전력질주를 하며 무단횡단을 시도한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 씨는 반대편에서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 해 차량의 방향을 틀었지만 충돌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 해당 도로는 50km/h 제한 속도의 도로였고, A 씨는 이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느닷없이 보행자가 뛰어들었다”며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지만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했고 보행자는 자신의 휴대폰과 신발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 450만 원과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 B 씨는 현재 입원 중이고 다행히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양 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제보한 A 씨의 남편은 “경찰이 무조건 차량을 가해자로 놓고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달려드는 보행자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상황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도저히 해당 차량이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범칙금 부과를 거부해도 경찰이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30일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차량과 사람이 충돌한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의 나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다친 무단횡단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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