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심야 화장실 이용한 여성 노린 강간미수범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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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제주지역 유명 해수욕장 여성 화장실칸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어느날 자정께 제주도내 한 유명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여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 씨의 입을 막고 강간을 시도하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갑작스런 범행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던 피해자는 A씨의 손가락을 무는 과정에서 앞니가 손상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중상의 상처를 안게 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어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한 여성을 끌고가 강간하려던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고 있고, 제주도라는 관광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양형 사형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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