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1만 원 술값 ‘먹튀 손님들’ 신상 공개” 점주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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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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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손님들 얼굴이 담긴 CCTV. 보배드림 캡처
먹튀 손님들 얼굴이 담긴 CCTV. 보배드림 캡처
대구의 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지난 2020년 7월 7일 11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이른바 ‘먹튀’한 손님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 씨가 “1년 전 먹튀 피해를 봤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글을 올린다”며 문제의 손님들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을 함께 올렸다.

A 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행 6~7명이 가게를 찾아와 오자마자 소주 2병을 서비스로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소주 2병을 서비스를 준 적 없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하시라며 서비스와 함께 안주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손님들이) 3시간 정도 머물며 먹은 술값은 자그마치 11만 원이었는데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갔다”며 “어려운 사람 도왔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 먹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글을 남긴다”고 했다.

최근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4만 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는 커플을 폭로한 점주의 호소가 전해졌다. 또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에서도 남녀 커플이 9만 원어치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지난달 30일 식당 주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만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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