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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12-15 11:11
2021년 12월 1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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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아내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의 승용차 운전석 밑과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5차례에 걸쳐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내 몰래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녹음한 내용 일부를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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