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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소송 이달 재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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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5:45
2021년 12월 14일 15시 45분
입력
2021-12-14 15:42
2021년 12월 1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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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전두환 전 대통련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는 부인 이순자씨(자료사진) 2021.11.23/뉴스1 © News1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7개월 여만에 다시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고 이달 23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27일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권고를 했다. 조정권고 내용은 ‘캠코는 공매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순자씨 측은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원고의 비동의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이달 1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처분이 잘못됐으면 (피고가) 스스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가 조정권고에 동의해 양보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승소·피고패소 판결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가량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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