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친 봐라’며…옛 남친과 찍은 성관계 영상 SNS로 보낸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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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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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옛 연인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와 다투던 중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5개와 TV 모니터, 옷, 신발 등을 손괴하는 한편, 이튿날 출입문 카드키로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가 B씨의 지인 C씨와 사귄다고 오해해 C씨에게 자신과 B씨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해 만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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