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공범 살해한 범인은 ‘권재찬 52세’…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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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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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 살해
무기징역→징역 15년 감형…2018년 출소

인천경찰청은 9일 열린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9일 열린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자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튿날에는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도 살해했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권재찬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권재찬은 앞서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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