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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9 16:02
2021년 12월 9일 16시 02분
입력
2021-12-09 16:01
2021년 12월 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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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선 장애 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의 직계비속도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인지청구 특례 일부 내용과 혼인신고 특례 신설 등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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