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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직장갑질 일삼는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파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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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4:40
2021년 12월 9일 14시 40분
입력
2021-12-09 14:39
2021년 12월 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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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출근날인 1월 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악의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5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 항목에 신설하고, 징계 수위 감경 제외 항목으로 정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대전시에서 새내기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그간 문제 해결에 뒷짐 지고 있던 정부가 통치권자의 지시가 있어서야 뒤늦게 움직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격적으로 망신을 주는 갑질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권위적 조직문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직원 367명 중 58.9%(216명)은 “인격 무시나 망신 주기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4.5%(90명)나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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