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주택가 돌며 옷 갈아입는 여성 훔쳐본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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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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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주택가를 돌며 창문을 엿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순영)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4, 5월 인적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세대 주택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훔쳐보고 반지하 창문으로 집 안을 살피는가 하면 계단 앞에서 집 안 소리를 엿들었다.

김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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