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가로 주차했다고 민원? 기분나빠 차 못 빼준다”…민폐 차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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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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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혼자 두 칸의 주차면을 차지한 차주를 신고하자 “기분 나빠서 차 못 빼겠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글로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모습이었다.

글쓴이는 “어제저녁부터 차 XX같이 대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 절대 안 빼고 있다”며 “(차주는) 전화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화뿐이라고 한다. 방송도 안 하고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글쓴이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민원 들어와서 성질나서 (오히려) 더 못 빼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글쓴이는 “결국 자기 혼자 주말 내내 (주차면 두 칸을) 독식 중”이라며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29일 “(차주가) 아침에 출근한 것 같다. (문제의 차가) 없어졌다”면서 “주말 내내 편히, 아주 편히 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이 글은 추천 2100여개 이상을 받으며 차주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누리꾼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나중에 똑같이 당해야 한다”, “신상 알려졌으면 좋겠다”, “찾아서 응징하자”, “장애인 주차선 밟은 것 같다. 주차방해로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만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사실상 미비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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