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40대男 출소 7개월 만에 또 감옥
뉴스1
입력
2021-11-28 07:08
2021년 11월 28일 07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공연음란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출소 7개월 만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소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구입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태안 남면 단독주택서 화재…1시간 35분 만에 진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