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1심 징역 2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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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아동학대치사’ 양모는 징역 6년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올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천의 ‘3세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수감 중)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B 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B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올 4월 중순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당시 생후 32개월이던 입양아 C 양을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입양아 학대#아동학대#아동학대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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